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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 금액은?

by withsoso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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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유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팔라서 가스, 석유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체감하는 가격이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주유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석유는 상승에 대한 체감이 빠른 것 같은데요. 등유로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은 벌써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이 지원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을 위한 가스 혹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각 가정에서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도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10~20만 원은 쑥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이라면 겨울에 추위를 참으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포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기본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있는 세대 역시 신청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 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준을 알아봤으니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냉방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이 무더웠던 폭염이 지속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 특히나 어린이나 어르신들 혹은 환자 분들이 집에 함께 하신다면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이 금액은 2021년도에 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데요.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름에 나오는 금액은 정말 적어서 놀랍습니다만 전기요금 자체가 현재 많이 할인받고 있고 여름에는 전기 외에는 다른 원자재 사용이 덜하기 때문이 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로 겨울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해당자 신청 및 사용
요금차감 여름- 전기
겨울-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1개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국민행복카드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구입
-등유,LPG,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어서도 안되며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여름에는 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따로 카드 발급이 필요 없는데요. 겨울에 이용하는 가스나 등유는 본인이 직접 사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하는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기간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입니다. 

일단 신청인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은 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겨울에는 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챙겨 오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비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외 작성해야 하는 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인데요. 이는 동,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인  본인,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필요 서류 겨울철 에너지 요금 고지서, 발급 신청서 (읍면 동사무소 비치)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 12월 31일 

 

신청 후에는 지급 단계, 사용 정산단계를 거쳐 이의 신청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겨울용 사용기간이 시작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 요금 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2020년에 신청해서 이미 받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2021년에도 신청이 되지만 가구원 수의 변화나 이사 등 변화가 있다면 다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받고 있던 분들 중 정보 변경이 있는 분들과 2021년 신규 대상이 되신 분들이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는 유독 원자재와 물가 상승 폭이 커서 난방을 하는데도 더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년보다 더워서 10월인데도 여름같은 더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난방비가 두려워서 실내 온도를 춥게 하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시라면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인해 보셔서 조금 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나 거주지 해당 동, 읍, 면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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