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 단계, 가족모임 기준이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9월이고 이번 달 중순쯤에는 명절 연휴도 시작되는데요. 추석 가족모임이 가능할지, 내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난 설에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되려나 싶었습니다. 기차표 예약 같은 것도 기다리고 있고 차례나 휴무를 잡아야 하는 분들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운 지침 발표가 났다고 하니 몇 명까지 모여도 괜찮다고 했을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추석 거리두기 단계 및 가족모임기준
2. 추석 특별방역대책
3. 추석 거리두기 그 외 주요 조치 내용
1. 추석 거리두기 단계 가족모임 기준
기간 | 2021년 9월 17일~9월 26일 |
거리두기 단계 | 4단계 |
가족모임 기준 |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는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만 허용 (다중 이용시설 불가) |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3단계 유지) 그중 명절이 있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그 중 연휴가 포함된 1주일의 기간인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가정 내 모임 기준은 특별히 완화가 되어 적용됩니다.
현재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사적모임은 3단계는 8명까지, 4단계는 6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휴기간 전후에는 완화하여 4단계 지역이더라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있는 경우는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체육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집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성묘도 포함됩니다. 추석 가족모임 기준은 성묘도 가지말 것을 권고하며, 가정 단위 당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최대 8인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추석 특별 방역대책
- 고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을 하지 말고 집에서 머무르거나 진단검사를 미리 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실시하고 가족과 만남을 가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족끼리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 집콕 문화생활' 내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합니다. 기간은 특별 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철도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됩니다. (추가 판매는 없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이나 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연안 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50%로 제한됩니다.
-성묘는 자제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벌초시 혼잡한 시간 피하기,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와 1일 총량제로 운영됩니다.
-철도역과 휴게소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3. 추석 거리두기 그 외 조치내용
3-1.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
추석 거리두기 기간에는 교통 요충지인 철도역과 터미널, 휴게소에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합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서울 | 동서울종합터미널 |
부산 | 시청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
강원 | 남춘천역,원주역,강릉역 |
충북 | 오송역 |
전북 |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
전남 | 백양사 (순천방향) , 섬진강 (순천방향) , 함평천지 (목포방향) , 보성녹차 (목포방향) 휴게소 |
경남 | 창원종합버스터미널 , 통도사 ( 부산방향) 휴게소 |
총 13개소 | 철도역 4곳, 터미널 4곳, 휴게소 5곳 |
3-2.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 허용
4단계에는 원래 요양원 방문 면회가 되지 않는데요. 4단계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히 대면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기간 | 9월 13일 월~ 9월 26일 일, 2주간 |
방법 | 사전예약제 |
면회방식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 그 외 비접촉 |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접촉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비접촉으로 만나게 됩니다.
대면 면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 4단계는 주 1회, 3단계는 1~2주에 1회의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지, 다 같이 있는 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뿐인데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이 이리 어렵다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년 설에는 가족 모임이 모두 금지되어서 올해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기준은 완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고, 확진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모두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가족들과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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