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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by withsoso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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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친환경이 화두가 되면서 오래된 경유차뿐 아니라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을 개선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경유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차도 전기, 가스 등을 활용하는 차로 교체하도록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lpg 화물치 신차구입 지원사업이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 교체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폐지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 카고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내용>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차량, 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개인의 비용으로 장착한 경우에는 2년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 2021년 1월~소진시까지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수 : 20,000대

 

 

지원 금액 :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 포함 최대 1,020만 원 혜택 (조기폐차 기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 원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600만 원 (고철비 별도)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최대600만 원

일반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300만 원

기아차 프로모션 20만 원(변동 가능) *봉고 3 모델에 한함

 

지원대상 차량:  1톤 트럭 모델 : 기아자동차 봉고 3 , 밴형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둘 다 lpg)

의무보유기간: 2년 ( 2년 이내 매매 , 양도 가능, 폐차 말소는 불가)

의무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으로 2년 내에는 폐차 말소는 안되며 매매나 양도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상세요건> 

①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계층,(필요서류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③ 영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면허 등록을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원부)

④ 소상공인 :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이 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뒤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 2항에 따른 차량

->확인방법 : 지자체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가능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화물차를 계약 한후 경유차 폐차 및 신차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중복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관할에서 확인해야합니다.


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은 문의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lpgturuc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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