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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by withsoso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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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4단계로 긴급돌봄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봐야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갑자기 돌봐줘야하는 분들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집에 있는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자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허용예외는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집에 다른 분이 돌보실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1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처럼 1번씩 끊어서 사용해도 되고 , 연달아서 1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돌봐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위해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상세 자격 :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어 긴급히 돌봐야하는 경우 :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코로나 19 감염병,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원)하지 못하게 된경우

-코로나 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상세예시) 

-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판정받아서 근로자가 10일 사용한 경우 ( 가족은 배우자,부모,자녀, 손자녀)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으로 원격수업을 하게 되어 등교를 하지 않아 5일 사용한 경우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관련 증세가 있어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 2일 사용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8일 사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 최대 10일 ) 

 

 

금액은 1일 5만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모두 사용한다면 50만원입니다. 연차수당 등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급으로 아예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되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1년 4월 5일~ 12월 10일 금요일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③1일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서류
가족돌봄휴가 서류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1부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⑤ 장애인증명서 1부 ( 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제출) 

 ⑥가족돌봄 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 학교, 휴원 통지서 (전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 입원치료 통지서, 확진 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등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1일로 사용하였을때마다 신청하여도 되고 혹은 모아서 한번에 해도 됩니다.

모집기간인 4월 5일 이전에 사용하였더라도 2021년 1월부터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10일까지 이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감기한에 맞추지 말고 사용후에는 바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체규모별로 사용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10인 미만 28.2% , 10인~29인 13.1%, 30~99인 10.8%, 100~299인 9.1% , 300인이상 38.9% 입니다. 생각보다 100~299인 사업장에서 미비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업장이 작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까지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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