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확진자 투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일은 주말 2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금요일과 토요일이네요. 보통 주말 하루만 쉬는 분들은 일요일에만 쉬던데, 일요일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5월 28일 하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본인의 선거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마스크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캡쳐가 아닌 모바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2. 사전투표소 장소찾기
사전투표소 장소찾기는 중앙선관위,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거구도 아니어도 가능하기에 직장이나 다른 지역 등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아래에서 찾습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MenuId=BI&secondMenuId=BIAP01
포털에서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로 치면 지역이 나오는데요. 지역 내에 보통 주민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 혹은 역등 큰 강당이나 규모가 있는 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더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3월 9일 실시한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164곳이 변경되었으니 투표소 위치를 한번 더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역 사전투표소 -> 남영동주민센터로 변경 , 용산역사전투표소->한강로동 주민센터로 변경
3.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입니다. 일반 선거와 다르게 관내/ 관외 구분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관내로 살지 않는 경우에는 관외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한 뒤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합니다.
지방선거는 투표가 7장입니다. 제주도는 5장, 세종시는 4장으로 상이합니다.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추가가 되는데요. 현재 계양을이나 성남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용지가 추가됩니다. (총8장)
본인 관내의 후보자들을 파악한 후에 7장이 맞는지 확인하여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7장에는 광역단체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교육감선거 이렇게 이뤄집니다.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직책을 말하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광역구에 소속된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등을 말합니다.
기초단체장선거는 중구청장, 강남구청장 같은 지역구 소속 장을 말하며, 기초의원은 중구의원 등 지역구 의원을 말합니다.
광역과 기초 단체, 각각의 비례대표도 선출되는데요.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시면됩니다.
무투표 선거구이거나 지역구가 다르면 선거용지가 배부되지 않기도 하니 지역구의 출마인원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4. 확진자 투표방법
확진자투표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토요일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8시까지입니다.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문자, 본인의 이름이 있는 pcr검사지나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해야하며, 대선처럼 번잡스러움 없이 투표장에서 일반투표자처럼 투표를 진행합니다.
*출처 : 중앙선관위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0) | 2022.05.30 |
---|---|
2022년 지방선거일 휴일 법정공휴일인가? (0) | 2022.05.30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0) | 2022.04.06 |
세금포인트란? 사용법, 할인쇼핑몰 전부 알려드려요 (0) | 2022.04.05 |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0) | 2022.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