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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by withsoso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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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월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미 인수위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번 더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상 끝난 거리두기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출처  unsplash

사실상 거리두기는 끝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패스 무효에 대한 소송이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선거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불 것 같자 방역패스를 일시완화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해외의 추세도 방역패스 폐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와 같은 셧다운은 이미 끝난지 오래입니다. 엔데믹(풍토병으로 인정)을 선포한 지역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규제, 마스크 착용 제한 해제 등 이미 세계의 추세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도 다시 시작되고 있고 공항에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모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완전히 끝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거리두기 개편안

거리두기 개편안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출처 unsplash

▷사적 모임 기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인력은 예외 범위 유지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 식당영업 24시까지, 학원, 영화관 ,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모두 24시간 적용

 - 1,2,3그룹 해당,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 

▷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영화관, 목욕탕,학원, 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의 섭취는 불가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일반 장례 가능 예정(4월 중)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터가 지연되는 등, 장례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을 하는 것이 의무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장도 허용하는 등 장례의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시 폐지시 유족 장례 지원비 지원은 중단되며,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원은 지속됩니다.

 

코로나 관련 진료 확대

코로나 19 확진자 역시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이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

 

- 이와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2주간 시행하고 위중증화나조아 의료체계 안정적 수준 유지시 전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사실상 음압병동 등 특수 병실과 격리로 치료와 확산을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발생시 모두가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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