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지원 날짜도 달라지는데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또한 있는데요. 2022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데요. ARS전화나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신청이 기간에 맞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에 따라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① ARS ② 손택스 ③홈택스 ④신청 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 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일정 기간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분 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 되었는데요.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총 소득 요건은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가구 당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지급액이 결정되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한가지 재산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하며,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이자, 배당, 연금수입금 또한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300만원 미만의 소득에 총 자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상세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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