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설보전금 대상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의 그간 피해 보상에 대해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진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매출 감소 혹은 매출 비교를 통해서 지원대상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지급
- 매출 감소율을 비교 했을 때 더 큰 연도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에 따른 운영시간, 인원 등 제한 업종에 한하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외 , 미지원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2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행성업종 ,비영리 기업 , 단체, 법인격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 상향지원의 경우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년도 매출액과 20년도 매출액, 21년도 신고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개별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0일은 짝수회사, 31일은 홀수 회사만 신청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지급,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는 6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 구분 | 비고 | |
신속지급 |
5월 30일 | 짝수 | 6월 1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
5월 31일 | 홀수 | ||
확인지급 | 6월 13일 | 개별증빙자료 필요 업체 매출액 50억이하 중기업 |
|
이의신청 | 8월 중 | 이의신청 |
확인지급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신속지급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입니다. 이외에 링크가 들어있는 문자는 사칭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측에서는 5월 30일부터 안내문자를 보내며 문자에 링크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콜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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