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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차이

by withsoso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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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입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신청하라고 주변에서 알려주어서 대상자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요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있어서 대상이 된다면 2차에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은 1차,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각각 신청일이 다르며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희망회복자금.kr이 나온다고합니다.

<1차 신속지급  : 21년 8월 17일부터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작금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 업종 일부

신청기간 : 21년 8월 17 일 (화) 8:00~

*신청대상에서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휘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7일 홀수, 18일 짝수, 19일 이후 전체)

 

<2차 신속지급 : 21년 8월 30일 부터 >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신청기간: 21년 8월 30일 예정

-신청대상에게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 ,온라인방식 1차 신속지급과 동일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입니다.

신청 대상 중에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확인지금 시기는 21년 9월말 예정입니다.(미정)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이의신청 시기는 21년 11월 예정입니다.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을시 현장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어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2차 신속지급에 속하지 않으나 매출 감소로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서와 기타 참여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은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매출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따라서 금액도 상이하며 집합금지는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가 나눠지고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는 관계업이 지원하고 영업제한과 경영위기는 매출감소시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의 매출 지원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합니다.

매출감소는 영업제한, 경여우이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시 반기 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총 8가지로 확인합니다.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위의 예시와 같으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를 적용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학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스터디카페, 독서실, 파티룸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영업제한 장기 업종은 식당 및 카페 목욕탕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영업제한 단기 업종은 수도권은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 숙박시설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및 카페, 학원 및 교습소도 모두 영업제한 단기에 속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차이>

업종에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영업제한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지자체의 운영방침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지원해주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마지막으로 가장 항목이 많고 복잡한 경영위기업종입니다. 상세한 업종 파악을 위해 분야를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영업매출감소율이 구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0%이상 감소하였으며 구간별로 세분화 하여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분야만 해도 13가지입니다.

여행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일텐데요.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촬영업, 오락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 매출의 타격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원금이 나누어져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의 갯수가 다르기때문에 따로 준비해봤는데요. 10~20%업종이 가장 많고 60%이상은 해당 업종이 가장 적습니다 .공연, 여행, 전시, 전세버스, 택시 등 해당 분야를 잘 찾아보아야할텐데요.

보통 신청자에게 문자가 오지만 해당사업군인데 이의신청을 하거나 2차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상세 버전> 

1. 매출 20% 이상 감소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녹색 감소율은 60%이상인데요. 5개 업종 여행사업, 영화관운영업, 자영공원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다오딥니다. 이외에 황색이 40~60%로 23개, 20%~40%미만 사이가 84개입니다.

 

이번에는 10~20%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165개군이 해당됩니다. 

해당하시는 업종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문자가 안온다면 왜 안오는지 알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사진이 잘 안보이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희망회복자금에서 안내하는 공지 파일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OTICE.pdf
0.77MB

 


< 선정기준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사업체의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277개 업종이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감소가 필요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 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만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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