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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방법

by withsoso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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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임대료 때문에 독립을 해야하는데도 멀리서 긴 출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건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 가구(가구분리가 아님) 안에서 청년들의 별도 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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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778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 임대료 기준>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수선 유지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별 지원률 상이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수급권자  및 가족 등이 해당 읍,동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구비서류가 필요한 해당자는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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