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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by withsoso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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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신용카드 의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은 매해 돌아오지만 매번 미지의 영역이네요. 읽어보아도 내용이 어렵기만하고 복잡합니다. 1년의 정산을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13월의 마이너스 월급이 되기도 하기에 잘 챙겨야하는데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몰아주기를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정보> 

맞벌이 부부란 ?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합니다.

 

기본 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혹은 소득공제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자녀 세액 공제 또한 기본 공제를 받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일치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녀의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공제 받는 사람이 지출해야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됩니다. 결제자 기준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를 선택한 사람이 지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는 몰아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미리 사용할 사람을 정해두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예시,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하는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안내>

홈택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계산해보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입니다. 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산 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입니다. 

 

 

이미지 내용 출처 : 홈택스, 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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