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잘하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며 작년말의 지출을 세이브해주고 새해의 출발에 고마운 나의 돌려받는 세금이 되고는 하는데요. 올해는 몇가지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터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 기간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날짜가 되자마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이용시간 : 1월 15일 금요일부터 소득, 세액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일정>
서비스내용 | 제공일자 | 비고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오전 6시~ | 홈택스 > 근로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 1월 15일~1월 17일 | 근로자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1월 18일~ | 홈택스 >회사, 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 | 홈택스> 근로자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월 18일 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이용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 되고 있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 신고건은 확인 작업을 통해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로 반영됩니다.
<올해 추가 조회되는 항목>
조회 전에 달라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제공 되는 항목은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월세납입액, 기부금 관련 세액 공제 관련자료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기존 구매자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던 방식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월세액 새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2) 세액공제합니다.
1)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2)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부금신청방식 | 간소화자료제공받는자 | 세액공제대상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표시 | 세대주 | 세대구성원 중 1인 |
긴급재난 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 ||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후 기부 | 기부한자 | 기부한자 |
긴급재난금보다 더 많이기부 |
연말정산 기간이 언제부터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라고 해서 들어가서 접속해보았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이 6시부터 24시로 아침 일찍 들어가보니 조회가 달라집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상태는 완전히 다 등록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이때부터 접속자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서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사람들이 몰리면 접속이 잘 안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별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동의>
가족들의 연말정산을 합쳐서 하는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경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팩스신청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첨부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는 신청 본인, 혹은 조회가 되는 근로자가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서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어 들어가보니 지금은 추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 큰 혼잡은 없어보입니다. 1월 20일 추가반영서류가 마무리되면 제출하는데 지급받는건 언제인가 찾아봤습니다.
자료 제공을 받아 조회는 2월 15일까지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2월 28일까지 서류를 받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는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어서 13월의 월급이 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어서 돌려받을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놓치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신고해야하니 회사 신고기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 언스플래쉬 unsplash
내용 출처 : 국세청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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