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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비 신청기간 준비물

by withsoso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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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물은 버스비 내역있는 교통카드 

경기도에서는 2021년 청소년을 대상을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청소년이라고 하면 흔히 18세 미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만24세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끔 관광지에서 만24세까지 청소년 적용을 받는 것을 보고 지역에 따라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구나 싶었는데 법적으로는 만24세로 되어있다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만18세로 적용이 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미성년 관람물 등은 만 18세로 규정된다고합니다. 각설이 길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연간 12만원한도
지원주기 반기별 지급 (회당 최대 6만원)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기준 신청일 기준 교통카드로 사용한 이력의 교통비를 소급지원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인천버스,서울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가능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은 서울, 인천버스,전철을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 뒤에 환승하면 지원이 되지만 단독으로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누리로,SRT)도 제외됩니다. 

원래 청소년은 만 24세까지 이지만 이 만 13세부터 만23세까지인 중,고교 및 대학생의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아 버스요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또 만 24세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 23세 지원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지원대상의 상세내용과 지원방법 준비해야할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상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신청일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준비물 서류 및 교통카드>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산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변호 필요 (반드시 본인 명의)

-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후불(신용, 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역화폐 가입시 유의사항>

성남시,시흥시,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 검증을 위해 은행인증서 필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은행인증서)_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을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 하지 않고 신청시 지원금 지급불가, 김포시 : 착한페이, 성남시,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연 최대 12만원의 지원으로 상반기 (1월~6월 )이용시 지원금이 4만원이 지급되면 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하반기 (7월~12월)에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상반기에 1월~6월 8만원인 경우 최대 6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7월~12월에 2만원을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지급방법과 사용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 지역화폐는 성남,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그 외 28개군 시와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동네의 개인 가게들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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