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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원 기준 신청 방법 해외입국자 구호물품

by withsoso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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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해외입국자는 구호물품으로 ... 

코로나 19가 일상을 침투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1월 초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2월 말부터 대구발을 시작으로 심각해졌었죠. 올해도 겨울은 전처럼 지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라서 지인들 만나뵙기도 어렵네요. 이젠 가까운 곳에서도 확진자 소식이 들리다보니 자가격 리지원금이나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우선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랑 유급휴가 두가지로 나누어져요.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신청, 아닌 경우 생활비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한 가정에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 두 가지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읍동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유급휴가를 신청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절차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가능함)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격리조치를 위반한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 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복지원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제공,유급휴가가 어려울시 생활비원비 지원 가능)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해외 입국자는 생활 지원비 제외 , 물품 지원 )

◈ 자발적 결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 (1개월분)지급,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가능 기간> 

신청 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기간 :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자가격리 지원금 근로자 신청 방법 >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먼저 지급을 한 뒤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한 종류만 가능하여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근로자는 자가격리 기준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 근로자의 유급휴가비용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차월차는 제외)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또는 입원치료를 한 사람(보건소에게 발부한 격리 또는 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 혹은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제외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월1일 0시 이후 (입국검역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 기간: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퇴원일)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②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④재직증명서⑤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구호물품>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 0시 입국검역 강화조치로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입국 시기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상이하며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지역의 읍면 동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구호물품은 기간 중 기본 생활이 어려울 경우을 대비하여 보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시설에 입소할 경우 모니터링 및 생활 관리가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은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입국자에 한정되며 그 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이 때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 운영중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원룸)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 코로나 19 홈페이지 

사진 출처 : unsplash,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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