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글 하단 첨부) 자가격리 방법과 수칙을 지키는 것 또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자가격리방법과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의 생활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해외발 입국자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
<자가격리 기간과 기준 - 해외입국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입니다.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시까지 격리
(예를 들어 6월 1일 입국한 경우 만 14일이 되는 15일 12시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 기간과 기준 - 국내입국자>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격리기간: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12:00까지 격리
* (예시) 최종접촉일 (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자가격리 방법 및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본인이 머무는 장소 외에는 출입이 안되며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방문은 닫은채 창문을 자주열어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해야하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에서 사용해야합니다. 공용으로 욕실 사용시 사용 후 락스 등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합니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합니다.
하루 한번 담당공무원과 연락하여 상태를 체크합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생필품 지원을 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구호물품의 관한 내용은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장소의 무단이탈 등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로 조치되고, 앱을 설치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동거인 및 가족 생활수칙>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방문 제한해야합니다.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켜야합니다.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어 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아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하거나 집단시설 관련종사자인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하기를 권고합니다.
*집단시설: 학교,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이상으로 자가격리방법과 기간 기준 수칙을 알아봤습니다. 날짜계산이 어려운 경우 디데이계산기를 통해서 +14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내용 출처 : 코로나 19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관련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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