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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국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가족모임 식당 골프장 기준 예외있을까

by withsoso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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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900~1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모임과 가족간의 식사 등의 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여 24일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12월 24일 목 0시~ 2021년 1월 3일 (일) 24시 (11일)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는 2020년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시행 (서울,경기 등)

-송년회,직장회식 등 친목을 형으로 하는 실내외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행정 공공기간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 세부내용 : 5인이상 집합 금지, 해넘이, 해맞이 등 국립공원 및 관광명소 폐쇄 등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는 기본 5인이상집함금지를 토대로 하며 식당,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그 외 관광명소에 대한 운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3단계 조치는 10명 이상 모임 금지인 것에 반해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의 식당 이용은? >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파티룸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종교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 집합 금지>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영화관 및 공연장>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모두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대형마트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숙박시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관광 명소 및 기타 장소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따로 없으나 5인이하 모임금지 사항은 똑같이 적용된다.

 

 

 
가족모임을 위해 식당에서 테이블을 따로 잡아도 주민등록상 다른 집이면 불가합니다. 상견례같은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모임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어 생일을 위한 모임이나 연말 연시 만남도 미루셔야 할 듯 싶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이나 시음등 마스크를 벗는 것은 금지됩니다. 겨울만 즐길 수 있는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은 현재 모두 집합금지가 내려져있습니다. 숙박시설역시 50%로 예약과 이용이 제한되기에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가족들과 만나 안부도 묻고 식사도 즐겼던 연말연시의 모습이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 같은데요. 약 10일간의 기간동안 확산이 줄어들어서 다시 생활이 정상화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시설을 이용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식료품 구매, 약국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적절한 환기와 소독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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