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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by withsoso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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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무리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같은 추위와 한산한 거리의 풍경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3차 확산 대응으로 인해 2,5단계로 집합제한업종 이었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신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2차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확대 개편 소식도 있습니다. 

 


 

 

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발행일은 2020년 12월 30일으로 금융위원회에 나온 소식입니다.

시행일 :  2021년 1월 18일 예정

시행 대상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시행대상>

 

시행 대상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집합금지 대상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 신설예정)

거리두기 2단계 5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11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 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내용 상세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입니다.

보증료는 1년차는 없고 2년~5년차는 0.6%를 내게 됩니다.

지원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기존 2~4%대 였으나 변경예정)에 은행 자율인하를 적용합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최대 2천만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료가 0.9%에 지원금리가 2~4%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개편하여 1년차는 0.3%로 2~5년차는 0.9%로 보증료가 인하되며 지원금리는 은행자율 인하로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8일 경 접수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은행의 전산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하여 양해해주시기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눈에 보기> 

범용프로그램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최대 2천만원 ) 모든 자영업자 가능

전용프로그램 : 별도신청 및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별도 신청가능 (그외 자영업자 불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보증료 금리인하 및 최대 1000만원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 : 1.9%고정, 최대 1000만원 

 


<지원시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절차등은 관계부처와 기관 협의 후 세부 공개시 안내 예정입니다. 

 

 


 

<접수방법>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비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창구 접수 및 대출 가능 (5개은행 ) : 기업,국민, 우리, 신한,대구

비대면 접수 가능 (4개은행 ) :농협 하나, 광주, 부산

대면접수가능 (3개은행 ) : 경남,경북,제주 

 

은행 이용시 10인 이하 대기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 상황을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거나 비대면 접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12.30. 기준 은행권 금리인하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최대금리가 3.99%로 1%로 인하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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