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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필요서류

by withsoso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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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비싼 학비에 혼자감당하기 힘든 대학생들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지금 준비해야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 입학했는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방문을 제대로 못한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달라질지 모르니 미리 접수부터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

신청일정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나누어져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제출과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이틀뒤인 12월 31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성적기준>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중에는 대학연계 지원되는 2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1유형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수준 성적을 충족하고 가족의 소득이 증명된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총 8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학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의 주소는 제일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성적기준>

 

2021년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생, 평입생과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는 성적기준을 미적용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을 이수하며 100점만점 기준의 80점 이상을 취득해야합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은 70점이상으로 가능하며 장애인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성적은 대학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하며 c학점 경고제 적용은 학생이 선책 불가합니다.

 

 

 

재단정보심사에 따라 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동안에 가능한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수혜후 등록휴학한자는 복학 첫학기에 지원 불가하며 수혜횟수를 초과하거나 중복지원, 탈락 사유 존재시에는 지원을 못하기도 합니다. 구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과 중복지원시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초과된 수혜금액을 반환 후에 재심사를 통해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과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을 반납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교에서 재학하며 학업을 할 때만 제공받는 것이기에 그만두고 본인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반환하면 수혜횟수가 누적되며 전액을 반환하면 수혜횟수가 미누적됩니다.본인이 나중에 학교를 다시 다닐것인지를 고려하여서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외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소득정보 확인 . 심사>선발 > 장학금 지급으로 이어지며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대학으로 지급됩니다. 우선감면 금액은 대학에 지급되며 우선감면 미대상자는 개인으로 지급됩니다.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후부터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를 해야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내야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감면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해야할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학기별 최대 재원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2차로 총 2번 적용되며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구간~3구간은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혼,기혼 여부 등 서류제출이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하면 신청과 자세한 서류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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