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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란 기준 마트 미용실 스키장 영업은 ?

by withsoso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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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테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의 북적거림과 파티같은 분위기는 만나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연일 이어오는 코로나 현황자가 평균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조만간 코로나 3단계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겨야하는데, 이번에는 소모임이고 작은 모임도 하나도 못할 것 같고 각자 가정에서 즐겨야할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면 심해진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대유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병상도 부족해서 더더욱 집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심해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란? 기준 >

개념전국적 대유행 단계
상황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핵심메시지전국적대유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방역조치전국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필수 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지자체별 완화조치불가)

 

한마디로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외국에서 많이 보았던 락다운에 가깝습니다. 생활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전부다 영업을 할 수 없고 모임도 전부 금지됩니다. 결혼식, 돌잔치 같은 소규모의 행사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큰 박람회 같은 산업활동 또한 제한이 됩니다.

"3단계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요방역조치 - 1.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 및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교습소포함, 독서실 제외) : 원격수업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상점,마트,백화점 ( 300㎡ 이상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스키장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스키장, 미용실, 마트 영업이 일부 중단되는데요 .마트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하여 집합이 금지되며 일반 작은 동네의 마트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마트의 경우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대형 점포도 물품 구매만 가능하며 입장인원 제한

을 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2.20 기준)

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키장도 3단계에는 영업정지에 포함됩니다

*스키장의 경우 확진자의 발생으로 3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호텔숙박업의 경우에는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시즌방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인지에 대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20기준)

-식당카페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8㎡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모두 포함되는 식당과 카페 또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됩니다. 현 2.5단계와 같이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8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장업이나 음식점이 사실상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자체 권고사항이 집에 머물면서 필수적인 활동만 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단계 일상활동 : 어린이집 , 국공립시설, 등교는? >

국공립시설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휴원, 휴관 권고 및 긴급 돌봄 유지
등교원격수업전환
모임행사10인이상금지
스포츠관람경기중단
교통시설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항공기 제외)
종교활동1인 영상만 허용,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필수 인력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되며 등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근무도 대부분의 인력은 재택근무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요 . 모든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스포츠 경기장, 사업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11월 13일부터 시행) 

모든 공통수칙은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10만원, 시설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실내 전체와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모두입니다.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 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전국 거리두기 단계시행 현황 12.17>

 

 

 

현재 12월 17일 기준 2.5단계는 서울, 경기, 인천, 당진, 보령, 김제, 부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세종,대전,충북,전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제주, 춘천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3단계가되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미용실,스키장은 이용이 어려우며 마트는 생필품 구입으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내용출처 : 코비드19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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