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음달에는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과로 연봉 협상을 하는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의 시급인상분만큼의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또 알바를 시작하거나 하려는 입장에서 매우 궁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시급
2. 2022년 최저시급 월급
3. 20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1. 2022년 최저시급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상액은 440원이며, 인상률은 5.05%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73,280원이 됩니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면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시급 9,160원을 받아야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이 되며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해당 됩니다.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수습기간의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하는 것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거창한 이런 제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노동 생활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선을 정해두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물가는 계속 상승해 가는 와중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은 질적, 양적으로 모두 힘들어지고 일에 대한 의지 또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6년에도 6~8%정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만원 시급 공략을 걸고 출범한 정부 이후 2018년에 16.4% 급상승하여 7,000원대의 최저임금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8년에 16.4%, 19년에 10.9%상승 이후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정체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호전될거라는 전망이 보였는지 2022년에는 5.05%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 2022년 최저시급 월급
2022년 최저시급의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이며, 월로는 약 209시간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191만 4천 440원을 넘겼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월 환산 기준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산해봐야하는데요. 아래 예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받는 월급이 210만원이 넘은 경우, 최저임금 월급을 넘겼으니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시간외 수당을 모두 합쳐서 총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식대비, 교통비는 월 환산액의 2% 초과금액만 인정되며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10%초과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8,668원이 나오게됩니다. 즉, 9,160원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환산해 따져보아야합니다.
3. 20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식을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 5일을 일하게 되면 1일의 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입니다. 따라서 주 5일 미만, 주 40시간 미만의 일을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예시) 하루 8시간, 주 3일 출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 3일 출근을 하더라도 24시간/ 5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4.8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급 73,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전의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1월에 새로운 급여가 측정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세부사항을 잘 확인해서 최저임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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