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연말 거리두기 강화 발표 12월 18일 개편안(학교, 골프장,헬스장)

by withsoso 2021. 12. 16.
반응형

연말 거리두기 강화 발표, 12월 18일 개편안 발표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17일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날로 확산되는 속도와 증가세가 가파르다보니 하루 더 빨리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병상은 포화상태이며, 이 확산되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응급, 입원 등의 자리가 부족해 일반적인 질환도 치료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1.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발표

 

12월 6일 조치되었던 거리두기 강화로도 쉽사리 확산세가 줄지 않자,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한정되며, 동거가족, 돌봄의 경우에만 예외범위가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며 이전에는 미접종자 사적모임 범위까지 미접종자 1인이 가능했지만 12월 18일 부터는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매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확대되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방송 제작, 송출,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회의, 기업 주주 총회 등이 해당됩니다.)

상업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제한되고,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학원(평생 직업 교육학원에만 해당),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pc방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이상 행사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됩니다. 

사업장은 다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권고하며 공공기관은 대면행사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예정되어 있던 불꽃축제나 행사 등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2/3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학교별 탄력별 적용하며 준비기간을 적용하여 12월 20일부터 운영됩니다.

 

2. 거리두기 강화 발표 내용 정리 

 

연말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거리두기 개편안

 

연말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전면등교를 시행하면서 아이들에게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터라 삼분의 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면 진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12월 말이 다가오면 방학이 시작되니 어린 연령대에서의 증가 추세가 진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패스를 적용해야하는 곳이 확대되는 등 이전 4단계 거리두기 정도로 돌아가면서 연말 회식이나 행사들도 다 취소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게임체인저가 빨리 나타나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잘 쓰기, 외부활동 자제하기, 연말 연초라 아쉽지만 의료계가 비상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거리두기 강화 발표 , 골프장, 헬스장,학교

골프장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인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때 역시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총 4명까지 기준으로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2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샤워실은 이용가능하고, 음악 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은 해제 되었고 음식물의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전처럼 학교마다 재량으로 선택해서 2/3 등교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unsplas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