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티드랩 공모주 청약방법과 상장일, 환매청구권을 알아봤습니다. 7월말부터 8월 초반까지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불리우는 대형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마무리 되고 이번주 8월 6일에 상장되며 8월 2일과 3일에는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생각보다 낮은 200대의 수요예측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원티드랩은 1500대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환매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과 함께 원티드랩 공모주 청약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티드랩?-회사소개>
원티드랩은 한번쯤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 플랫폼입니다. 한국 외 국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 자회사 원티드 재팬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탐색, 커리어성장, 직군별연봉, 이력서 ,매치업, 프리랜서, AI합격예측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분야별로 원하는 직종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사이트에 비해 더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UI,UX를 구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거기에 커리어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나 아티클일정도 나와있고 이력서와 매치업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5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만 이상 유저와 1만 이상 기업을 매치했다고 합니다. 특징 중하나라면 인공지능 AI매칭 엔진이 있다는 점인데요. 매월 1.2억건 이상의 기업과 유저의 행동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되어 6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매출과 재무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2021년 1분기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가 적자였지만 코스닥 기술성장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할 예정입니다. 다트의 투자위험요소를 살펴보면 '기술성장기업(성장성 특례성장)으로서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공모한 자금은 신사업 개발비, 타법인 증권 취득 , 연구개발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타법인인수는 업체는 미정이며 연구개발비는 AI 엔진의 개발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그외 HR 솔루션 사업, 프리랜서 사업, 커리어사업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
아직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이지만 앞으로 고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원티드랩 공모주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았고 가격도 최상단인 35,0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총 주식의 25%입니다. 182,500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됩니다. 균등과 비례가 반씩 나눠진다고 하면 약 9만주를 균등과 비례에서 나누게 됩니다. 비례나 균등 모두 경쟁률이 높다고 하면 배정받을수 있는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균등은 0~1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확약은 10.98%으로 적은 편입니다.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1%이상 주주, 전문투자자, 벤처금융은 상장후 1~2개월로 매도 금지 기간이 짧습니다. 특히 벤처금융중 21.59%는 상장후 1개월까지만 매도금지 기간입니다.
원티드랩 공모주 청약방법
청약일정 : 8월2일~3일
주관사 : 한국투자증권
공모가 : 35000원 (최소 수량 10주)
장외가:
환불일: 8월 5일
상장일: 8월 11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영업시간내에 가능합니다. 온라인청약 오프라인 청약 모두 가능하고 프라임, 골드, VIP는 온라인 청약 무료 패밀리는 2000원입니다. 우대조건이 되지 않으면 청약시에 수수료가 2천원이 듭니다.
만약에 1주를 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를 감안했을때 과연이득일까? 균등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MTS나 HTS혹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10주부터 청약이 가능하며 공모가의 50%만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7,500원을 기준으로 주수를 곱해서 입금 해두시면 됩니다.
원티드랩 공모주 청약방법이 어려운 경우 전화 문의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바로 해주십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미리 계좌가 있어야합니다. MTS나 HTS 경우 공모주 청약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이란 일정한 조건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하고 해당 호에 따라 행사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상장일부터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매수 방법은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보통 일반 청약자의 권리 가격행사는 90%권리가격으로 행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가격의 90%정도로 계산되며 일반공모자의 입장에서는 최대 손실을 10%로 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권리행사 가격 산정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경우 하락률이 높아질 수록 권리행사 가격은 낮게 계산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에서는 90%가격을 보장 받습니다.
행사 가능 기간과 행사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증권사가 운영되는 8시부터 16까지 신청과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공모주를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티드랩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괄결제로 16시 이후 결제되며 입금은 영업일 +2로 동일합니다. 수량 결정방법등은 일반청약자가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후입 선출법으로 하며 그게 아닌 경우 가진 수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입 선출법은 처음 받은 수량이 아닌 후의 매매 후 수량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원티드랩 공모주 청약방법과 상장일 그리고 환매청구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환매청구권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모가의 90%내외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외의 커다란 특징은 없는데요. 원티드랩 상장일은 8월 11일로 과연 어떤 방향이 나올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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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38커뮤니케이션 다트 원티드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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