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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설치 비용 지원 조건, 방법

by withsoso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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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을 모두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한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데요.

7개의 업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보통 경비실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외 업종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새롭게 신설해야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에 시행된 조치이지만 시행기간이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8월 18일부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3년 설치 예정이라면 휴게실 설치비용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 휴게실 설치 비용 지원 조건

 

- 지원 대상은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중 건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인 미만의 업장의 경우 의무 설치는 아니나 조건이 맞는다면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종별로 차등 비율로 지급됩니다.

- 공단이 70%를 지원하는 경우는 4가지 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2)7개 취약직종 사업장, 3)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이 있는 사업장 4) 옥외작업장이 있는 사업장

-그 외에는 50%를 지원하며 냉난방기, 쇼파, 탁자, 조명 등 비품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50%만 지원됩니다.

- 마지막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 하는 경우는 공동 휴게시설 설치 하는 경우입니다.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 휴게시설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그 외에 물품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냉,난방기나 쇼파와 의자 테이블, 탁자, 조명 시설 등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품목의 상세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지원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하기에 가격을 산정할 때 부풀려도 공단이 측정한 가격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휴게시설 비용 지원 방법 

 

 

-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서 신청서 작성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간은 2023년 2월 1일 부터이며,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지원자가 많은 경우 공모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이나 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행기간은 2월 1일 부터이며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접수순이 아니라 공모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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