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집 기간과 자격,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등의 여파로 월세를 강담하기 어려운 젊은 층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모집이 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별로 모집이 될 예정입니다.그 중 인천시가 모집일정을 발표해 정리해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모집 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1년간)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생애 1회)
지원 자격: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소년
지원 방식 : 매달 25일 현금 지급
간략하게 네가지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에 무주택자여야한다는 사실~ 나이는 만으로 19세를 채워야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사업은 동일하나 한 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만 39세까지로 5세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줄어 아쉬웠을텐데 만 39세까지 되니 박수칠만하네요! 짝짝짝
그럼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
구분 | 내용 |
나이 | 만 19세~만 39세 |
지역 | 원가구(부모)와 분리 상태로 인천시 거주 필수, 원가구 인천시 아니어도 상관없음. 본인의 인천시 전입신고 필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월 세전 1,166,887원이하) |
자산 | 본인 : 총자산 1억 7백만원이하 원가구 : 총 자산 3억 8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
월세기준 |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새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가능) |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만 19세 나이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은 원가구는 상관없이 본인이 현재 인천시에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 외에 소득을 보는데요 중위 60%이하 소득이어야하고 총 자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본인의 총 자산 뿐 아니라 부모님의 자산까지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집이 자산이 높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1_만 30세 이상, 2_ 혼인, 이혼 , 3_ 미혼부,모 , 4_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네가지 사항입니다.
혼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과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 지원에 해당합니다.
또 자산 뿐 아니라 월세기준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월세에 산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일텐데요.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하고 보증금도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요즘은 월세가 참 비싼데, 그 상황에 맞게 상한선을 정해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복잡한 편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대략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 기준
-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소득 , 자산 기준 초과자
- 행복주택,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정부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경우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리됩니다.
만 19~34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만 35~39세 |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가능 |
만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로를 통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5~39세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합니다.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혼인, 이혼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수락되어 매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매달 현금으로 25일에 지급되는데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기에 1년으로 한정됩니다. 복지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 39세에 신청하여 다음해에 만 40세가 되더라도 신청 후 접수가 되었다면 1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미추홀콜센터, LH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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