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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인천 청년통장 자격 서류 확인

by withsoso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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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시에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청년통장 자격 및 개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근무 중인 만 39세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세부자격요건은 하단 참조

접수기간: 2021년 2월 17일(수) 10시 ~ 3월 9일(화) 18시까지
※  2021. 2. 17. 10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3. 9. 18시 신청 마감

결과발표 : 2021년 3월 29일 (월)17시 예정 ,본인이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직접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사이트 드림.인천.kr 접속신청

선정인원 :600명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선정방법: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연봉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금액 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이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선정 후 필수사항과 자격유지조건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인천 청년통장 자격 세부요건>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업종 구분 세부 사항 증빙서류
제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반드시 필요

-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아래의서류가 제출가능할 경우 지원

․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공장, 제조업소) 확인, 공장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공장건축면적 500㎡미만 등)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제조업소), (임차공장일 경우) 공장임대차 계약서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업종증명가능한 서류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주민등록상 1981년 2월 18일생부터)

③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21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지원 제외 대상 >

    ①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④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
       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일 학습 병행은 가능
    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⑦ 인천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⑧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복지원불가사업 예시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1석5조)드림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등 공고일 기준으로 타 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인천 청년통장 선정 점수 기준>

항목(배점) 인천시거주기간
(30점)
근속기간(30점) 나이(20점) 연봉(20점) 취약계층 등
(가점10점)
평가내용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주민등록상 나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액(기본급+정기상여금)
**월 209시간 환산액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확진가구원, 실직가구원이 있는 자

기준 장기거주자 우대 장기근속자 우대 연장자 우대 저임금자우대

 

인천 청년통장 선정은 인천시 거주기간이 길고 근속기간이 길고 나이가 더 많고 저임금일 수록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 접속후 본인이 직접 신청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발표 역시 본인이 확인해야합니다.

 

<선정자 필수사항 및 자격유지조건>

1.필수사항: 한가지라도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2.최종 대상자 선정 후 자격유지조건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해야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해야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 근무를 유지해야합니다. 단 일시 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하되,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안내사항>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원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하며 본 사업으로 실질적 수혜를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내 FAQ 참고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76,7)로 문의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근로자

[서식1]참여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2021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최소 3개년)

급여명세서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날인 필수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코로나19 확진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가구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통서류 : 확진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주민등록등본 각 1
·코로나19 확진가구 : 코로나 확진 병원진단서 1
·코로나19 실직가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중 해당 서류 1

기업

[서식3]기업동의서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별첨1],[별첨2]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기업서류는  청년 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해서 제출합니다. 그 외 개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위의 서식과 서류안내는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_드림For청년통장_서식_1_5.pdf
0.22MB
2021년_공고(인천_드림For청년통장)_최종.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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