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지급일

by withsoso 2021. 2. 17.
반응형

서울시 청년수단 신청기간, 지급일이 나왔습니다. 올 1월부터 언제 발표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월 초에 접수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수당이란> 

1.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2.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4.선정인원은 몇명인가요? 20,000명 내외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신청가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신청가능 : '19년 2월, '18년 8월, '18년 2월, '17년 8월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 
  ※ 신청불가 : '19년 3월, '19년 8월, '20년 2월, '20년 8월, '21년 2월 졸업자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① 청년수당 기참여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②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방통대(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적/중퇴자도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④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수급받는 경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서울시 기술교육원(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수급받는 경우),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불가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하지 말아주세요.(중복수혜 불가)

 ⑥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인 사람 ('21.1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재외동포)은 신청 불가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


○ 동일기간 정부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수급),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서울시 기술교육원(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수급),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는 신청 불가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지급일 >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방법 : 서울청년 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정보> 

발급처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반드시 신한 sol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며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요가능처 
○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 본인의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  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면접 등을 위한 미용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처에 사용)
사용제한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 체크카드 사용불가 업종 :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판매점 등


○ 개인재산 축적용도로는 사용¹이 제한됩니다

¹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부채 원금상환, 단순 자산성 물품 구입 등

※ 단, 학자금대출, 전월세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월세, 관리비,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납부 가능.
조세(주민세, 자동차세, 기타소득세 등), 국민연금은 납부 금지.


○ 해외 결제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후에는 자기활동 기록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시에는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을 위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