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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by withsoso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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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알아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릴적에는 봄 하면 얼음이 깨지고 꽃이 피어나고 개구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쩔이었습니다. 한 10여년 전부터는 봄 하면 황사에 극심한 미세먼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에서 나오는 것이니 스스로 노력해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합,승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를 지급하는 제도 
주행거리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정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정부의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운행분야의 미세먼지 발생 및 에너지 자원절약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주행거리 감축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 및 신청기간

참여대상 : 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 제외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모집기간: 2021. 2. 25. ∼ 3. 31.(선착순모집)
    ※ 사업기간 :  2021. 2. ∼ 12.

참여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후 사진제출방식으로 신청 (각 시도별 선착순 대수 지정)홈페이지 주소는 글 하단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평가기준

 

데이터 수집방식은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기간을 곱한 것으로 기준이 되며 기준 주행거리에서 확인 주행거리를 뺀 것을 감축량으로 평가합니다. 감축률은 감축량에 기준 주행거리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여백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평균주행거리 계산의 경우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데이터 수집방식 변화

데이터 수집 방식에서 차량 주행거리와 계기판 촬영방식은 예전 방식에 비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차량 번호판), 측면사진 업로드 


 - 기존 단순 계기판에서 차량등록증이 포함한 계기판 제출로 허위 실적에 대한 투명성 강화

-(가입보험사 기재) 참여 자동차의 보험사를 기재하여 필요시 보험사와 협업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거리 조회 

-(가입대상관리) 자동차 소유주와 실 운행자 일치여부 확인

 -(참여차량 스티커) 자동차탄소포인트 참여 차량에 온실가스 감축 대상 차량 스티커를 제공하여 제도 참여 자긍심 및 제도 홍보 효과 극대화

-증빙자료 업로드 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① 홈페이지 업로드
② 휴대폰을 통한 사진 업로드
③ 휴대폰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한 업로드
☆ 회원가입 완료후, 가입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링크) 전송
   ※ 허위자료 제출 방지

 

-자동차 포인트제 10만원 산정기준 

 

감축률 0~10%미만은 2만원, 10~20%미만은 4만원, 20~30%미만은 6만원, 30~40%미만은 8만원 40%이상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률 혹은 감축량 중에서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하여 받게 됩니다.

 

 

-참여시 주의사항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1가구(주소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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