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먹튀보증금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라고도 하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갭투자가 늘다보니 적은 보증금으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다보니 역전세가 발생하면 이를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8얼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 먹튀 보증금 역대 최고치
먹튀 보증금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큰 보증금이 묶이는 것은 전세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 특히 전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억단위인 경우가 많아서 돌려받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제공한 사고금액은 1089억으로 사고건수로는 511건이라고 합니다. 이 집계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년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 |
2016년 | 34억 |
2017년 | 74억 |
2018년 | 792억 |
2019년 | 3442억 |
2020년 | 4682억 |
2021년 | 5790억 |
2022년(1~8월) | 5368억 |
년도별로 봐도 2022년의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2021년 사고금액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전세난, 집값하락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
최근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출규제가 강력해지면서 시장에서의 매물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여기에 올해부터는 고금리 현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급매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지에서는 더 비싼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덩달아 올랐던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매물 증가, 가격 하락 등의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에 들어갈 때 보증금보다 가격이 하락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5억에 전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현재 4억이 된다면 5억을 모두 주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새 집을 분양받았거나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반환을 제 때에 받을 수 없어, 계약금의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거나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세가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깡통전세사기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를 더욱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깡통전세는 매매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고 , 집 주인이 그 갭만큼을 투자하여 지분이 적을 경우를 말합니다.
갭투자라고 한동안 전세투자 붐이 일었는데요. 1,000만원, 1억원 등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후에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의 투자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 상승기에는 투자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락기에는 전세금이 떨어지고 집값마저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이 집 값에 비례하게 너무 높거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출금이 많은 경우는 걸러내야합니다.
물론 입주시에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안전한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후에 집주인이 빚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전세금을 hug에서 먼저 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hug가 전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이 또한 심사에 따라서 보증금이 바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것보다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입주 후에는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책입니다. 이 외에는 제일 먼저 빚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이 가능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hug보증보험이 나오는 집이 있고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반환보증이 가능한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대로 2년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깡통전세 방지하시고 보증금 보험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조정지역해제 총 정리! (1) | 2022.09.21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조건,서류 (국민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우리은행) (0) | 2022.09.17 |
추석인사말 문구 이미지 모음 (0) | 2022.09.08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휴게소 코로나 검사 (0) | 2022.09.07 |
태풍 힌남노 경로 제주도 비행기 결항 대처법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