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대거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진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넷에 인증을 잘못 남기면 후에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알아보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찍는법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일,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본인의 주권행사를 인증하는 투표 인증샷은 선거일이 되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게시하면서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범위>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ㅌ사진, 후보자의 선거 벽보, 및 선전 시설물 등을 사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합니다.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서 밖에 나와서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며, 기표소 안에서 도장을 찍은 모습을 찍은 것은 안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래 항목 2번을 참고하세요.)
- 예전에는 v자나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것이 특정 정당을 표시하는 듯 하여, 금지되어있지만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투표소 외부나 선거벽보 앞에서는 어떤 손동작을 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진촬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표소 내부 안돼요 , 투표용지 안돼요! >
-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의 손등 촬영, 손 촬영, 투표지 촬영이 금지됩니다.
- 손등에 도장을 찍어서 밖에서 나와서는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기표소 내의 사진을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사진 촬영은 투표소 외부에서만 투표용지는 금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표소 내의 투표지 촬영은 제 166조의 2번 투표지 촬영 금지의 위반사항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의 해당하는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 이후 몇 연예인이 기표소 내에서 빈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전송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한표, 아직 사전투표 전이시라면 선거법 위반 되지 않도록 투표 인증샷 기록하시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위원회, 국가법령(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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